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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

연구와 자료 공개 과정에서 출처와 인용, 개인정보와 사례 보호, 결과 공개의 책임을 우선합니다.

01

출처·인용 원칙

인용한 문장과 자료의 출처를 표시하고 원자료의 이용 조건을 확인합니다. 외부 자료를 교육원의 자체 성과처럼 소개하지 않습니다.

02

개인정보·사례 보호

학생·상담·교육 사례를 다룰 때 식별정보 제거, 동의와 공개 범위를 먼저 확인합니다. 민감한 개인정보는 공개 자료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03

연구성과 공개 원칙

연구 목적과 방법, 참여자, 한계와 이해관계를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함께 제시합니다. 교육원 자체 규정은 공식 문서가 확정된 뒤 별도로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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